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예산 문제로 신규 전용기 구입 결정은 계속 미뤄지다가,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둔 2014년 12월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2020년 4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계약 갱신과 함께 전용기에 미사일 경보 장치와 적외선 교란 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13024|기사]] 그런데 이게 임차한 전용기에 설치하는 거라 평이 상당히 안 좋다. 당연히 몇 년 뒤 임차 완료되면 이 장치는 다 철거한 다음 항공사에 돌려줘야 하니까. 거기다가 예산 문제로 또 미뤄지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573537|기사]] 군사 전문지 [[플래툰(잡지)]]에서는 2016년 12월호에서 차기 대통령 전용기에 거액을 쓰느니 차라리 영국 정부가 영국 공군의 [[A330 MRTT]] 급유기 1대를 정부 전용기로 지정해서 평시에는 정부 전용기로 사용하고 전시에는 급유기로 사용하게 한 것을 본받아서([[http://forces.tv/23993050|참고 기사]]) A330 MRTT를 추가 도입할 때 그중 1대를 차기 대통령 전용기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할 바에야 조금 더 추가도입을 하는 대신 2대를 대통령 전용기로 지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VIP가 어디에 탔는지 모르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유기의 본래 임무는 공중급유 지원을 통한 국방에 충실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A330 MRTT는 수시로 [[대민지원]]에 끌려나가기 때문에 2대를 대통령 전용기로 지정하여 대통령 전용기를 대민지원에 보내고 나머지는 순수 급유 및 병참지원 임무를 맡는 게 국방 공백을 덜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A330]] 같은 공중급유기는 다목적 수송력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한국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설 때 달라붙는 비대한 수행단이다. 현재 임차 중인 747의 승객 정원은 200명을 넘는데,[* 747을 운용하는 미국은 70명, 일본은 140명 수준이다. 이와 비슷하게 4발기인 독일 정부의 A340 전용기는 승객 143명을 태울 수 있다. 다만 여기 언급한 미국과 일본, 독일 모두 전용기를 똑같은 기종으로 2대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행기자만 100명이 넘고 여기에 기업인들에 각종 비공식 수행원들까지 가세하다 보니 지금도 여유가 없으며, 언론의 관심이 높은 경우 아예 전용기가 모자라는 경우도 생긴다. --위에선 한 명이 두세 자리 쓴다며?-- 프랑스가 쓰는 A330 대통령 전용기는 회의실, 브리핑실, 침실까지 포함해서 비즈니스석으로 60명을 태울 수 있고, 영국 공군의 [[A330 MRTT|보이저]]는 회의실이나 브리핑실 없이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합쳐 158석을 설치한 것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전용기 도입이 제안된 노무현 정부 당시 수용 인원 약 150명이 요구조건이었고, 그리고 단일 전용기 수용 인원이 200여 명인 경우가 한국과 중국 이외에 거의 없다는 것을 보면,[* 공교롭게도 두 나라 모두 임차한 비행기다.] 영국 공군 보이저 전용기 사양의 수용 인원 자체는 158명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 공간(침실과 전용 화장실 등)과 집무실, 회의실을 포함한 특별한 시설 없이 좌석만 비즈니스와 이코노미로 갖추어 단순 이동 수단 이상의 역할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다만 2대를 도입할 경우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VIP가 어느 비행기에 탔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다 수행인원들을 2대에 나눠서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